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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단기계약직을 정규직 퇴사일(2025.07.31) 이후인 2025.8.1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문제가 없으려면 일주일 정도 실직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바로 근무하셔도 됩니다.2. 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을 바로 구해야 하나요?-바로 구하지않고 좀 기간 지난 후에 구하셔도 되나,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실업급여대상이 되니 너무 긴 기간은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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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산되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행규정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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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점점 늦게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재직중이라도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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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등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근무한 기간에 임금을 모두 받았고 그걸 받은걸 인정한다. 이후 법적책임을 묻지않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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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는 해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넵으로 대답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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