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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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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기간중에 출근을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출근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출근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제도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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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에 따른 휴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가보상비라고 말씀하시나 상황상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x 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며 여기서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5가 아니고 1만 적용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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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내 규정에 따라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징계해고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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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4주를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반드시 매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으로 했은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의미죠? 즉,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4주간 총 일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되는거죠? 예를들면 첫째주 부터 셋째주까지 전혀 일하지 않고, 넷째주에 60시간을 몰아서 일해도 (4주평균하면 1주일에 15시간이 되니까)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네 엄밀히 말해 후자의 의미가 맞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 중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반복하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내어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게 되고 미만이면 제외하여 52주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이 됩니다.2. 1번이 맞다면, 이런식으로 조건이 충족한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이상)와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4주(4주 근무시간 총합이 60시간 미만)를 구분해서, 조건이 충족한 4주만을 모두 합했을때 52주(1년)가 초과되면 퇴직금 조건 충족하는거 맞나요?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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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주 3일 총 18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18/40이 됩니다.근로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 예시를 참고해도 좋으나 현행화가 잘 안된 경우도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한번은 노무사 상담 후에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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