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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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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할때는 유니폼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퇴사하니까 정가로 깍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유니폼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가를 전액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지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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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때 수입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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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발령 1개월(평균임금의 70%)후 감급 징계를 받을 때 평균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 징계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대기발령 기간은 해당하지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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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교대 (야간업무 시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9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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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당일 퇴사 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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