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퇴사 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사정이 생겨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로 연락드렸고 일단 알겠다 하셨고 나중에 전화오셔서 왜 그만두는지 물어보셔서 얘기했고 알겠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월급날이라서 전 달에 일한 거 받았는데(퇴직의사 밝히고 출근은 안했습니다) 이번 달도 2주 일한 게 남았는데 퇴직의사 밝힌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 20일에 준다고 돼있는데 퇴사하면 그거랑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 월급 지급일과 무관하게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0일에 지급’이라고 정해놓더라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이번 달에 일한 2주분 임금도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으나,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니 임금지급일이 되지 않아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것이므로 계약서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수리했는지 퇴사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