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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발적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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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업무 시 휴게시간) 관련

요양원 간호사로 3교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시 간호사 1명이 혼자 일을 하며

  • N 근무시간 => 10:30PM ~ 7:30AM (총 9시간)

  • 휴게시간 => 3AM ~ 4AM (총 1시간)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나 요양과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뛰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며 어르신에게 일이 생기면 아예 휴식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 이니 대기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불해 줘야 하는 하는 것 아닌가요 ?

아니면 법적으로 예외 조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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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하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사실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 할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9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