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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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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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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 직원이 도급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급 계약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서 수급인이 자신이 근로자로 그 작업을 완성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 도급으로서 위법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알바 급여 관련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 프로를 뗀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 30%를 뗀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의 위약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 뗀 금액의 최저임금 이하라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생활실 교대근무자 주40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 오 일제 1 8시간 근로를 한다면은 주 40시간 근로가 기본이고 근로 시간으로는 한 달 기준으로 209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 됩니다. 이 근로시간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그 이하로 근로를 하게 한다면은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반드시 그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면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대체인력 투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아~~제가실수한걸까요???뭐가뭔지모르겠어서ㅜ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해고사유나 절차가 정당하지않는다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편의점 근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면서 1주 15시간 이상 되면 지급대상이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계약을 1년 이상 한 경우 90%최저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체불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04.17 일용직 알바 후 한 달이 넘게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받은게 아니고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일용직 일당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일용직도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 기간보다 훨씬 초과된 것 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퇴사 후 14일 초과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구조조정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될까요? (아직 정확한 사직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아야 발생합니다.[2] 현재 약 1년 10개월 가량 재직하였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9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미적립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고용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일용직이며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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