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고용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입니다.
월30시간근무자이고, 월35만원지급인 직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30시간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만,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일용직이며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고용되어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