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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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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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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직확인서요청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이직확인서를 먼저 구두로 요청하시고, 그 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요청한 후 그래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급여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월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시급제로 해야한다는 법은 없고,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되 그 중 여러가지 방법 중하나가 시급으로 계산(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근무시간만큼 곱하는)합니다.
임금체불
2개월 전 작성 됨
Q.
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빠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퇴사한 것으로 회사에 산출가능한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리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나이 41세 남자인데 실수령 300중반이면 부끄러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30세 이상 직장인 평균연봉이 4300만원정도이므로 월350은 적당한 금액입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직확인서 거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고 직권발급도 가능합니다. 그 전에 구두로든 1차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2차로 요청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상이하며, 여기서 5인에는 사용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직서에 날짜 작성 방법(퇴직일을 적으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말씀대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사직서에도 퇴직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무지 이동을 지시 받았는데, 구제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사유없이, 인근으로 전보가가능함에도 멀리 전보를 하는 것은 부당전보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의도와 관계없이 전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위반입니다.
휴일·휴가
2개월 전 작성 됨
Q.
출산 1년미만 연장근무 거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출산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가 제한되고 이 역시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또한 동법 제70조에 따라 휴일근로 역시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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