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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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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지않아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굳이 그에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질문자님께서 2년 기간제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사전에 포기약정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발생 후에 포기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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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합니다. 개근은 출근했다면 인정되므로 조퇴하더라도 연차는 정상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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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5년 11월15일까지 근무 후 2025년 11월 1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빨간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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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에 따른 월급여 지급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지급됩니다.(추가적으로는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이고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이 지급됩니다.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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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했던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내용대로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부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는 문제되지않으며, 물론 민법 제660조나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책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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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마 그간의 상황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한 건 당시 상황에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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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여행휴가를 남편없이 가도 회사에서 휴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결혼을 하였다면 신혼여행을 혼자가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 나중에 신랑과 여행을 간다해서 별도의 휴가는 부여되지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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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협상이 없는 회사는 인상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명시된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이 명기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임금협상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임금인상 요청해서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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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년생 월급제 세전 220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주6일 일8시간 근무시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주휴일 반영 시 56시간입니다. 이 경우 56x4.345x10030(최저임금) 게산하면 약 244만원정도가 세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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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근무일(연차) 새로운 직장 첫출근 날짜 겹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인 상태가 되는 것이나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를 새로 해야하므로 혹시 지연되면 안되니 이전 직장에 말해 바로 상실 처리 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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