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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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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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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2025년 7월 6일 작성 됨
Q.
임금 체불발생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내역 등 근로관계 입증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7월 6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 고시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와,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 및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나서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때 진행과정에 대해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2025년 7월 6일 작성 됨
Q.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할 때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중견기업까지는 인사과도 큰 가점을 받게 되고 입사도 무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기업은 인사과는 물론이고 신규입사도 학력이나 경력도 많이 봅니다. 다만 유의미하게 입사에 유리하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7월 6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주1회로 봐야한지 주2회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주휴일이 무조건 일요일인 건 아니며 7일에 1번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7월 6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 해야 될 건 무엇 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해야하며 미기재 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7월 6일 작성 됨
Q.
소득세 3.3%만 납부하는 알바생도 1년 경과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발생하고 연차도 지급되어야합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2025년 7월 6일 작성 됨
Q.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절차와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피하고 싶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1차 통보와 2차 통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1차는 만료 6개월 전, 2차는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7월 6일 작성 됨
Q.
알바생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바로 해고해도 문제되지않으나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문제되는 상황같습니다.업무 지침을 위반한 것이 한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다만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있다면 거쳐서 주의 등 징계하되 근로계약 시 해당업무만에 한정하여 채용한게 아니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업무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합니다. 물론 전보 시에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 설사 직원이 부당 전보라 항의하더라도 1시간정도의 임금감소는 큰 생활상 불이익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2025년 7월 6일 작성 됨
Q.
근로자 징계 해고 시사유 통보와 소명 교회 제국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때문에 해고 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또한 제26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지해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7월 6일 작성 됨
Q.
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만 주관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장의 괴롭힘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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