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근로기준법중에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보완되거나 바뀌는 내용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 근로기준법중에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보완되거나 바뀌는 내용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기본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급여지급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도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은 아직 공유된 게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
미숙아 출산시 100일 적용
연차휴가 출근인정
육단기, 임단기 근로자의 경우 비례적용이 아니 출근간주 -> 정상연차
상습임금체불자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등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경 시행예정이며, 2번은 공포즉시(10~11월도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되며 단축기간도 확대됩니다.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0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육아 관련 조항 등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노동법 기준으로,
직장내 괴롭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집니다.
근로자의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10030원 적용됩니다.
25.1.1 ~ 25.12.31 까지 적용되니,
그 전(2024년)에 근로계약했더라도, 2025년 1월1일 근로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 예상)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부부 같이 사용하면 합산 3년),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아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