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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내년도 근로기준법중에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보완되거나 바뀌는 내용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 근로기준법중에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보완되거나 바뀌는 내용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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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기본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급여지급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도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은 아직 공유된 게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

    미숙아 출산시 100일 적용

    1. 연차휴가 출근인정

    육단기, 임단기 근로자의 경우 비례적용이 아니 출근간주 -> 정상연차

    1. 상습임금체불자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등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경 시행예정이며, 2번은 공포즉시(10~11월도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되며 단축기간도 확대됩니다.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0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육아 관련 조항 등이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노동법 기준으로,

    직장내 괴롭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집니다.

    근로자의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10030원 적용됩니다.

    25.1.1 ~ 25.12.31 까지 적용되니,

    그 전(2024년)에 근로계약했더라도, 2025년 1월1일 근로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 예상)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부부 같이 사용하면 합산 3년),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아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