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용증명 소멸시효 중단일이 궁금합니다
제가 월급 정기지급일이 항상 익월 10일이였어서 8월달의 월급을 2021년도 9월10일에 월급받은게 임금체불이 있었는데 이 소멸시효는 2024년 9월10일까지인지 9월9일까지인지 그리고 제가 2024년9월9일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9월9일부터 6개월동안 소멸시효가 내용증명이 사업주에게 도달한 9월10일부터 중단되는것인지가 궁금하며 3년하고 1일이라도 지나면 사라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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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이므로 9월 9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고 6개월 내에 소송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도달 이후
6개월 내에 소송제기 등을 진행하면 내용증명 도달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도달한 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날로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