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근로기준법과 민법 중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하나요?
만 18세 아르바이트에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저는 2006년생 8월생이고 생일이 지난 만 18세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만 18세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없고 밤 10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법 상에서는 만 18세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니 보호자 동의서 필요 여부가 모호해서요.
1. 민법과 근로기준법 중 근로기준법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위법되는 사항이 없는지,
2. 보호자 동의서 없이 카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밤 10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지,
밤 10시 이후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지,
업소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하는데 카페 아르바이트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주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 대해서 번호 순대로 모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기준이 아니라, 연소근로자가 기준입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야간근로도 가능합니다.(야간근로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연소자 보호는 근로기준법에만 있고 민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18세 이상의 경우 친권자 동의 없이 근로가 가능하고 야간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만19세 이상 성년인 경우 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