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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는데 회사의 위로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라 상관없습니다만 궁금한점은 위로금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동의는 안받았지만.. 녹음본이 있고, 사직서에는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기제하진 않았습니다.

회서에서는 여력이 되면 주겠다는 식으로 여러번 말도 했구요.

위로금을 받는 기준과 지금 제 상황에서는 따로 받을수있는 확률이 몇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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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합의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액수와 지급기일에 대한 동의의 증명이 있어야 법적으로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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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회사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지급의무가 있거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여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