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는데 회사의 위로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라 상관없습니다만 궁금한점은 위로금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동의는 안받았지만.. 녹음본이 있고, 사직서에는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기제하진 않았습니다.
회서에서는 여력이 되면 주겠다는 식으로 여러번 말도 했구요.
위로금을 받는 기준과 지금 제 상황에서는 따로 받을수있는 확률이 몇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합의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액수와 지급기일에 대한 동의의 증명이 있어야 법적으로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미지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회사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지급의무가 있거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여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