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미지급 후 체불금액 조정 후 임금지급 합의서 작성했는데 입금 안할시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피해자는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하여 조정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각각 서명했습니다. 진정취하는 안했구요. 근데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에 대한 기한이 없는데 이런경우 합의서는 작성했는데 합의금 못받고 진정취하를 안하더라도 지급하겠다는 조항때문에 지급도 못받고 사건도 종결될 수 있나요? 합의 후엔 민 형사상 소송도 서로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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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진정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서도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대 1000만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금이 될때까지 진정취하를 하지 마시고 합의일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감독관에게 설명 후 기한 지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을 때 까지 취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합의서는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