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투잡으로 피자공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서 어느새 1년이 넘어버렸네요. 그러다 문득 주위 지인에게 제가 좋겠다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 .전 아예 생각도 안하고. .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없던거같은데. . . 진짜 받을 수.있나요? 괜히 회사에 얘기해서 긁어 부스럼 될거같기도 하고. . . 암튼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피자공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서 어느새 1년이 넘어버렸네요. 그러다 문득 주위 지인에게 제가 좋겠다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 .전 아예 생각도 안하고. .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없던거같은데. . . 진짜 받을 수.있나요? 괜히 회사에 얘기해서 긁어 부스럼 될거같기도 하고. . . 암튼 알려주셔요
->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 사항이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명시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각각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선생님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일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주신분이 1년이상 일하신것은 맞고 근무시간이 주에 15시간 이상이시라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만약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시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되는 근로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등을 첨부해주시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사람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용이던 알바이던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로기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 근로자일것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아르바이트라도 위 요건 충족 시 퇴직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