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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실업급여 회사 퇴사처리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상실일자는 마지막으로 출근날 날(퇴직일)의 다음날이어야 합니다.따라서 A회사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있는 시점으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착오신고이므로 상실일자를 바꿔달라고 하셔야 합니다.현재 기준으로 보면 A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변경할 경우 A회사의 봉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될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최근 3개월의 급여내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A회사에 대한 최근 급여내역을 없을 것이어서 고용센터로부터 확인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A회사의 상실일자를 변경하시어, 본래 신청하고자 했던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Q.  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들 역시 모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준수받아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60세이상 고용시 대표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신고가 구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성립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4대보험 중 국민연금는 지역가입자를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2023년도 국민연금이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5%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최근 국민연금 급여액이 5.1%로 올라 해당 내용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시 그 급여액이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저의 개인비용으로 내야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친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휴업할시에는 휴업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신 후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omwel.or.kr/comwel/medi/orsc.jsp [산재지정 의료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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