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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자진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1개월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에 2주 근무한 내역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될 뿐, 실업급여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갯수와 일연차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드려보자면우선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51일로 계산됩니다.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만일 주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통상시급은 20,574원이고, 하루 8시간 근로이기에 1일 연차수당은 164,593원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한 시점의 급여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를 어제 제출했다던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 후 처리하여야 전산에 조회됩니다.이직확인서의 처리기한은 약 10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량 및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주의 다음주부터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신규입사자의 입사날짜가 2월6일인 경우 다음달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2/6에 입사한 근로자는 한 달을 다 채운 다음날인 3/6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주5일근무자입니다 당직자가 코로나에걸려서 부득이하게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몇배의 근무수당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의 법내용에 근거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하신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1.5배 만큼 수당 또는 휴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만약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까지 중복되어 총 2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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