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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코로나는 원래 연가를 사용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직의 경우 무급휴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은 코로나 휴직에 대하여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곤 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하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코로나 휴직에 대하여 연차로 처리해야한다는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관련해서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변경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도 최초로 입사한 날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22년 3월 3일을 기점으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19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를 해서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는다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최저한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내용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더 낮게 책정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만큼의 급여를 정산지급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다시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노동법 조항이 적용제외는 것들은 있으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 첫해 발생하는 연차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성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첫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소멸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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