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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근로를 시키거나 사업주의 지시명령 하에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Q.  주 7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할 때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근로조건에 따라 계산해보면,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 연장근로시간 9시간주휴시간 7시간으로(40+(9*1.5)+7)*4.345주*10,000원 하여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628,725원 일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40+9+7)*4.345주*10,000원 하여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433,200원 일 것으로 보입니다.위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원천세를 공제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Q.  근무기간 표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표현 모두 국어표현상 달의 갯수를 세는 단위이기에 어떠한 것으로 명시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부가적으로 의존 명사 '월'은 달을 세는 단위로 기수(基數) 뒤에서는 주로 형을 선고하거나 구형할 때 씀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Q.  직장인이 재직중이면서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혼자서 운영하는 개인사업, 사업소득이라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내신 사업자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 될 것이기에 국민연금료 변동을 통하여 회사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Q.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해당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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