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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반대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를 괴롭힐 때 뿐만아니라,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이 괴롭힘을 행하였을 때도 인정됩니다.부하직원이 지위상의 우위는 없을지라도 연령, 학벌, 출신, 인종 등을 이유로 관계의 우위성 등을 통해 괴롭힘을 행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정될 것입니다.
Q.  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원진을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에 3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무이사도 형식으로만 이사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 수에 합산되어야 할 것 입니다.2. 해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미리 지급되어야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그 상여급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가 있기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Q.  정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코로나확진 이후 업무변경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서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로 전직명령을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부당전직 구체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과 자발적 사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한 종류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회사가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였을 경우, 그것이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는 그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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