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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년차계산시 년차 발생이 0.5 단위로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네 연차휴가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0.5일 쓴다는 것은, 통상 '반차'라고 표현하는 휴가의 종류로서 오전 근무 혹은 오후 근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을 하루수당으로 계산할 때 주의할사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하루 일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구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해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40시간 근로자이시라면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5일*4.345주+주휴 8시간*4.345)이므로3,250,000원/209시간 = 15,551원이 시급이 되고하루일당은 15,551원 x 8시간하여 124,408원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상용직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말그대로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하루단위로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의미합니다.상용직은 일정 기간을 두거나, 기간의 정함을 두지않고 근로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감사합니다
Q.  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한다면 시급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하지만 관공서 공휴일 규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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