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교 교직원의 무기계약직은 형식상 정규직이지만, 일반 정규직(공무원 또는 정규직 직원)과는 처우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급여, 복지, 승진 기회에서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대학교의 채용공고나 취업규칙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일이 편할 것 같아서 선택하신다면, 그만큼 고용안정성과 복리후생의 수준도 충분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습기간 중 근무 기간 못 채우고 그만 둘 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동의하여 계약했다면 최저임금 이상 범위 내에서 감액된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하루만 근무했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며, 이때 일급 계산 방식은 월급 기준으로 산정된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감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월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감액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 2년하고 퇴사 그리고 계약직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계약직 2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이후 1주일간의 자발적 이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는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발적 이직만으로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주일 근무가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계약내용 불일치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