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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다니던 가게가 폐업후 재개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가게 상호·업종·근무지·실질 사장이 동일하고 업무 연속성이 유지된 경우라면 ‘형식상 명의 변경’에 불과하여 고용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2024년 4월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질 사용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며,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일하다가 사장님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현 사장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고, 근무 장소와 내용이 같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다 해도 수습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은 없습니다.전 사장님이 퇴직금 부담을 현 사장님에게 인계했는지는 사업자 간 내부 사정일 뿐, 근로자에게는 현 사장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Q.  주 4.5일제 근무는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금요일 오후 단축근무)는 현재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공공기관부터 단계적 도입을 검토 중인 정책입니다.2025년 일부 공공기관 시범 실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간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논의되고 있으며,프랑스·벨기에 등 해외에서도 이미 주 4일제나 단축근로제가 부분 도입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정책적 실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다만, 전 산업에 일괄 적용되기엔 업종별 현실 차이가 크고, 근무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임금 보전 문제 등이 병행 논의돼야 하므로,단기 내 전면 도입보다는 선택적 유연근무제,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점진적 확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 기업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그외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27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무시간(일 8.5시간 중 휴게 1시간 제외하면 실근무 8.5시간)에 주 5일이면 주 42.5시간으로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을 상회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법적 최저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270만 원이 타당한지는 직무 난이도, 경력, 카페 업계 평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면접 시 주휴수당 포함 방식, 연장·야간근무 여부, 주말 근무나 공휴일 처리 등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는데, 하루만에 퇴사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알바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6월 5일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상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하루 근무 후 퇴사했다면 '단기 알바소득'으로 보고 실업인정일 신고서에 소득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사후 작성하거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올릴 경우 '취업 후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소명(근무조건 불일치 등으로 자발적 퇴사한 단기 일용근로)하면 수급 복원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수급차수(5/23~6/22) 중 하루 일한 금액만 차감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해당 사실(단기근무, 조건 불일치로 인한 즉시 퇴사)을 기재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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