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 근무일 중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토요일 및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평일 중 2일을 휴일로 한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근로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Q. 연봉제 사원의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책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000만원이 12개월치 기본급이고, 소정근로시간이 09시~18시까지 1일 8시간(주40시간)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23시 30분부터 0시 30분까지 부여한 경우 아래와 같이 1일치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1.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3,000만원 / 12개월 / 209시간 X 8시간 X 1.5 = 143,541원2. 야간근로수당(22시부터 익일 6시 중 근로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 3,000만원 / 12개월 / 209시간 X 6.5시간 X 0.5 = 38,876원3. 합계 182,416원 감사합니다.
Q. 단속적 근로자(시설직)불합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건대, 선생님의 업무는 단속적 근로로 보기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근로감독 청원을 바탕으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실 것을 권유 들빈다.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3.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 간 자유 의사에 따른 합의를 바탕으로 지각비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걷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겠으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지각비를 수금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첨언하여 지각이라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위반이므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거나 잦은 지각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직원 간에 규칙을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