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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퇴사 후 14일이내 월급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6월 28일로 하였다 할지라도 사용자와 합의된 퇴직일이 6월 24일인 경우, 6월 24일부터 동조가 적용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 따라서 6월 2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6월 24일을 퇴직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보는 경우가 흔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만약 6월 23일을 퇴사일로 보아 23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직서 작성 시에는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함께 작성해주시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Q.  2019년12월부터2020년7월까지길어진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임금 이체내역 등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증자료 등이 부족하여 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여부나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에 임금체불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1년간 일한 기간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학 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학업가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간으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고용센터에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이직 사유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 사유로 판단하는 바,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된 후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11개월차 부당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퇴직 종용 및 퇴직 종용 거부에 따른 업무강도 증가 등에 대해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0883 감사합니다.
Q.  연봉계약서 종료일을 누락시키면 무기한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기간을 추가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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