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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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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선생님께선는 일용직 근무 이전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잇는 바, 실업급여를 수급받깅 위해서는 상기 “6.”처럼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2022년부터 연차를 토요일로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하며, 2)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날은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토요일을 근로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 상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었으나 근로일로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이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이유로 토요일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강행하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통상/평균임금,퇴직금 계산 맞게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평균임금의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예정된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급여,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며, 선생님의 세전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선생님이 계산한 연차수당이 맞습니다. 3. 퇴직금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 750만원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세전 745만원 가량으로 판단됩니다. 4. 금품청산 금액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금품은 세전으로 대략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745만원(퇴직금) + 250만(7월 급여) + 143만(연차수당) = 1138만원] 감사합니다.
Q.  연차발생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상황일 때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는 지금 회사에 2014년 4월 21일 입사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과 2022년 4월 22일 이후 연차수량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2020년 4월 2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근무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1년 4월 21일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만 7년이므로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2021년 4월 2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회사에는 2020년 11월 16일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답변)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매월 만근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11개의 연차는 2021년 11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입사 만 1년 :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의 근무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브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의 기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5월부터 7월까지 의 기간 중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입니다.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유급휴가 관련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따라서 2020.7.1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3/12만큼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21.7.16.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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