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및 공휴일, 하루에8시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주휴수당이 ㅇㅓ떻게되나요?
예)1.1주일동안 주말 이틀 16시간 근무/시급 25000원
2. 1주일동안 주말 이틀 16시간 근무/시급 20000원
계산해보았을때 거의 월급두배를 가져가는데… 맞는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이틀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①8만원 ②64000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 2일 16시간 근무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16시간/ 40시간 X 8 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3.2시간이 주휴시간에 해당될 것이며 시급에 따라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한주 16시간)의 경우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한주 주휴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시급]
만약 통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시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1. 시급 20,000원 : 16시간 / 5일 * 20,000 = 64,000원
2. 시급 25,000원 : 16시간 / 5일 * 25,000 = 80,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6시간 근무, 시급 25,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16/40)×8×25,000=80,000(원)
2. 1주 16시간 근무, 시급 2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16/40)×8×20,000=64,0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 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1주 1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6/40) *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의 두배를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라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3.2시간분에 대하여 지급되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이때 1주일동안 1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3.2시간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주휴수당은 3.2시간(=8시간*16시간/40시간)분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시간이 근로계약상 합의된 근로시간이라면(휴게시간 제외해야함.)
16/40*8이 주휴수당산정위한 시간입니다.
시급을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및 공휴일, 하루에8시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주휴수당이 ㅇㅓ떻게되나요?
예)1.1주일동안 주말 이틀 16시간 근무/시급 25000원
2. 1주일동안 주말 이틀 16시간 근무/시급 20000원
계산해보았을때 거의 월급두배를 가져가는데… 맞는금액인가요?
해당 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6/40)*8*시급입니다.
1주일에 2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