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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월급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주 조퇴를 하시는 분이 계서서요. 조퇴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지급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조퇴는 주휴수당과 월차에 반영을 안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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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개근은 그 날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그날의 소정근로시간 전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만근'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어느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으나 조퇴하는 경우 그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주휴수당 혹은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 및 월단위 연차휴가는 각각 해당 주 및 해당 월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와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기 개근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은 지각 또는 조퇴를 결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 할지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

      전제,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월~금요일), 임금형태:시급제, 주휴일:일요일,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인 회사임.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일의 부여(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이라면,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훈련통보서상에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오후에는 출근하기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 이 경우 오전 4시간분에 대하여는 유급처리하였으나 오후에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오후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 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됨.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비군훈련통보서상에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후에 출근을 지시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주 조퇴를 하시는 분이 계서서요. 조퇴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지급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조퇴는 주휴수당과 월차에 반영을 안 하는 건가요?

      1. 네. 둘 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월차(=연차휴가)도 개근월에 1개씩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조퇴해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무임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퇴를 한 경우에도 결근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과 연차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퇴를 함에 따른 해당 근로시간분은 임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조퇴와 결근을 구분하여 관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는 개근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개근을 한 것이므로 전부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나 해당월에 주휴일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퇴는 주휴수당과 연차(월차)에 반영을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고 해당 날에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 월차형 연차휴가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 중 결근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퇴가 있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다만, 조퇴로 인하여 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근태를 이유로 한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퇴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지급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조퇴는 주휴수당과 월차에 반영을 안 하는 건가요?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산정시 불이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해당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지각이 잦은결근 징계규정에 의해서 경고 또는 감봉등을 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