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1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이 7개월에서 8개월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일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안될 가능성이 높은 바, 피보험단위기간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선생님께서는 위 요건 중 이직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마목에 따르면 경영의 악화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 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급의 의미는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속된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30일에 대하여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 90일의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기준 상한 200만원입니다,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세전)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60일의 기간은 유급이므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을 유급(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는 시작하여 10일을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시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을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한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되는 바, 5일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382,770(2,000,000원/209시간8시간5일, 원단위 절사)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