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기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는 2019년 1월 초에 입사를 하였고, 2019년 7월 초부터 업무 외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무급 휴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2020년 6월 중순으로 퇴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을 2019년 1월 초부터 2020년 6월 중순까지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계속근로기간을 2019년 1월초부터 무급휴가 전인 2019년 7월 초까지 보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퇴직시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며칠의 연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의 경우 2019년 6월 중 1년 미만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 1년 미만 발생 연차 5일 + 1년 미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 6일 (합의 후 차기 이월의 형태로 당겨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임금 68207-735, 2001.10.26),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
따라서 1. 업무외 질병으로 회사로부터 승인 받아 휴직 중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로 부터 2020.6 중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2. 최초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최초 1년간은 개근한 달에 대하여만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가 되면 1년차에 개근한 월수당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월 초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최초 1년간 개근월수(5개월)당 1일*2'인 10일이며, 연차 11일을 이미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 입사일자를 알아야 하는바, 1년 미만 발생 연차를 5일로 전제하였기에 이에 따른 계산을 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즉, 해당 직원이 19년 1월 부터 20년 6월까지 근속하였다고 한다면 근속기간(퇴직금 산정일수) 에는 전 기간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무급휴가 전의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2. 무급휴가(병가)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1년간의 소정근로일 중에 병가를 제외하고 출근한 기간이 정상적으로 출근한 기간이며, 병가기간은 결근한 기간이 됩니다.
1) 먼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정상출근일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출근율으 80% 이상이라면 연차는 모두 발생합니다.
2) 결근일 수가 높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20년 1월에는 2019년 1년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가 발생되며, 출근율이 80% 미만일 것이기에 만근에 대해서 1개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미사용 연차개수 산정하여 수당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을 2019년 1월 초부터 2020년 6월 중순까지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계속근로기간을 2019년 1월초부터 무급휴가 전인 2019년 7월 초까지 보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무급휴가를 지속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자의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시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며칠의 연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의 경우 2019년 6월 중 1년 미만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 1년 미만 발생 연차 5일 + 1년 미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 6일 (합의 후 차기 이월의 형태로 당겨 사용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출근율 80% 이상의 효력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을 2019년 1월 초부터 2020년 6월 중순까지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계속근로기간을 2019년 1월초부터 무급휴가 전인 2019년 7월 초까지 보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 외 질병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업무 외 질병으로 휴가 또는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어야 하는 바, 업무 외 질병으로 휴업하기 전 90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외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2) 퇴직시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며칠의 연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의 경우 2019년 6월 중 1년 미만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 1년 미만 발생 연차 5일 + 1년 미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 6일 (합의 후 차기 이월의 형태로 당겨 사용하였습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만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만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대략 5일에서 6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만 1년 근무 시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해당 근로자는 출근율이 80%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만 1년 미만 근무했을 때와 동일하게 직전 1년 중 개근한 개월 수만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한 개월 수)X2“일 만큼 발생하여야 하는 바, 약 10일에서 1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을 2019년 1월 초부터 2020년 6월 중순까지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계속근로기간을 2019년 1월초부터 무급휴가 전인 2019년 7월 초까지 보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급 지급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대법원은 90다14560 판결에서 "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퇴직시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며칠의 연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의 경우 2019년 6월 중 1년 미만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 1년 미만 발생 연차 5일 + 1년 미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 6일 (합의 후 차기 이월의 형태로 당겨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질문자님의 사내 규정상 무급휴가,휴직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은 연차 6일은 미발생된 연차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1년 근속에 따른 15일의 유급휴가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발생 연차 6일은 회사측에서 퇴직 정산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0다14560)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 또한 (임금 68207-32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라고 하고 있는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 면제되는 날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2019. 1. ~2020. 6.)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귀하의 회사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귀하는 2019. 2.부터 2020. 1. 까지 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 1. 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바, 회사는 미사용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사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전자를 적용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에 "업무상질병 이외의 휴직(휴가)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나(그래서 퇴직금 미발생), 이 규정이 별도 없다면 전자를 적용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미만에 발생한것과 1년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적어주신 5일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년후 발생 : 원래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15개 발생하나, 이분은 6개월만 근무하고(6개월간은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을 것으로 생각됨), 6개월은 휴업을 했으므로, 6개월치(비례해서)만 발생합니다. 즉, 15개*(6/12)=7.5개입니다. 전체적으로 1.5개를 더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시적으로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행정해석 : 임금복지과-5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무급휴직(휴가)로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에 대한 연차는 월 개근시 발생하므로 개근하지 못한 달은 동 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1년 동안 80%의 출근율을 달성하여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산출하고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근속연수별로 부여되는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가 240일 이고,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120일이라면
15일x(120/240) = 약 7.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이며,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 5일 + 비례하여 부여 받은 휴가 7.5일 총 12.5일 중 총 사용한 연차 11일을 제외한 2.5일(약 3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