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일만 일한 직원의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지급 의무해당 근로자가 3일만 일을 하였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교육기간이라 할지라도,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1455-12429, 1970.12.29). 따라서 근무한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리라 판단됩니다. 2. 임금 지급 수준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위법성을 제쳐두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채용공고 또는 구두로 합의하였던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임금과 관련된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현재라도 해당 근로자와 시급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킬 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업무 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된 경우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의 내용 이외에 다른 업무를 명령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당연히 그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업무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 등은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된 업무에 따라 그 임금도 인상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된 경우반면 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예시 : A업무 및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A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서장이 지시하더라도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을 반드시 다시 체결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합의된 업무 외의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 사기 진작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유급 70%적용시 월급제와 시급제가 같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급제 근로자이든, 월급제 근로자이든, 연봉제 근로자이든, 최소한 본인의 평균임금의 70%(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이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퇴근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르면,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선생님께서 통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근무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감차가 되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중교통의 감차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코로나19가 수그러짐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원상회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중교통 감차로 인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를 고용센터에서 상기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한 후, 1) 해당 상황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지, 2) 만약 해당한다면 어떠한 증빙자료가 필요할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더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기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 월급을 불규칙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근로계약서로 정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라 할지라도 임금 지급이 늦춰지는 것 또한 명백한 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영사정으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 여력이 없어 임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직일 이전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현재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는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