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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입사자의 주40시간 판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 사업장 월~금 근무하는데 수요일 입사자가 토요일도 일한경우 다음주 화요일까지 휴일이나 휴무일이 1일만 부여되었으면 주6일 근무한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즉, 입사일기준으로 한 주 7일을 판단해서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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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는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수요일~일요일 사이의 근로 제공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즉, 입사일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7일 간격으로 1주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로 특정한 경우에는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주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산정 예>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한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란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1주라 함은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운용하는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요일 입사자의 경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로 계산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1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하루의 소정근로가 더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판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1주일을 판단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의 산정은 근로계약 내지 사업장 내의 1주 기산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2.예컨대 질의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1주를 기산하는 경우, 수요일의 주중 입사자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사업장 월~금 근무하는데 수요일 입사자가 토요일도 일한경우 다음주 화요일까지 휴일이나 휴무일이 1일만 부여되었으면 주6일 근무한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즉, 입사일기준으로 한 주 7일을 판단해서 주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일로 보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수요일 입사자가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쉬었다면, 수요일~토요일까지 실제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