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 : 상계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로는 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상계와 2) 조정적 상계가 있습니다. 조정적 상계가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로서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2. 사안의 적용 : 근로자 동의 등 권유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가족수당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지 여부, 가족수당 이중지급의 노동관행 형성 여부, 환수하여야 하는 가족수당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귀 기간에서 조정적 상계를 하는 경우 적법한 조정적 상계롤 볼 수 있는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환수 이유 및 금액, 시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 상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계 처리를 하거나,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근로자에게 직접 환수금을 이체받는 형식 등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6개월계약만료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주 5일, 1주 15시간 이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실업급여 수급 요건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만,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감사합니다.
Q.  자소서 항목에 성격 장단점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채용 트렌드상 자소서에 성격의 장·단점을 요구하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성격의 장·단점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업종 및 직무 관련 분야의 특성과 관련하여 성격의 장·단점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기소개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면 성격의 장·단점보다 말씀하신 직무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다만, 성격의 장단점은 여전히 면접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업종·직무에 따라 알맞게 경험에 근거하여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미리 정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코로나19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 유급 휴가, 의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위 유급휴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휴가로 해당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인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nps.or.kr/jsppage/mobile/ne/HM_4D0001_01.jsp?hrnkMenuId=MW_NE&menuId=MW_NE_001&seq=23796&cPage=1&SK=subject&SW=%EC%BD%94%EB%A1%9C%EB%82%9819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29.] 감사합니다.
666768697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