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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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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에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은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답변) 병의원도 적용됩니다. 2. 원래 연차없이 공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여 쉬었었는데 저희병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공휴일날 쉬는 것 말고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15개가 되는건가요?(답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된다면 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총 11일), 만 1년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 시)을 사용할 수 있고, 만 3년이 되면 1일 가산하여 16일(출근율 80% 이상 시)이 부여되고, 만 3년차부터는 2년마다(만 5년, 만 7년...) 1일씩 추가로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상의 조합원이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에게 대행*케 하는 지,* 제3자 대행이란 회사 외 사람 중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채용 또는 지정한 사람을 의미-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기본급 및 고정급의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법령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선생님께서는 시설장(생산자조합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시설장(생산자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사장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시설장(생산자조합원)은 직원조합원 또는 시설 직원들의 사용자이자 협동조합 이사장의 근로자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월차 연차 회계년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10.5일)이 되는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1개월 개근 시 1일식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총 11일,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 2021.1.1. : 약 2.5일(2020년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 15일 X 2개월 / 12개월, 2021.12.31일까지 사용)- 2022.1.1. : 15일(2021년 근무에 대한 대가, 2022.12.31일까지 사용)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4. 상기 3번과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에 비하여 초과사용한 경우, 해당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근로자의 경우 매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하였다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회계연도 기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최소기준)2017.1.1. : 약 5.5일(2016년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비례부여)2018.1.1. : 15일(만 1년, 2017년 근무에 대한 대가)2019.1.1. : 15일(만 2년, 2018년 근무에 대한 대가)2020.1.1. : 16일(만 3년, 2019년 근무에 대한 대가)2021.1.1. : 16일(만 4년, 2020년 근무에 대한 대가)총 일수 : 67.5일 2. 입사일 기준2017.8.21. : 15일(만 1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2018.8.21. : 15일(만 2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2019.8.21. : 16일(만 3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2020.8.21. : 16일(만 4년, 지난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총 일수 : 62일 3. 결론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연차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총 11일)- 입사 만 1년(2021.11.2.)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따라서 입사일부터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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