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18개월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18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기간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달력상의 일수로 18개월을 의미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 및 유급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1주 5일 근로, 1일 휴무, 1일 유급휴일인 경우 달력상의 일수로 최소 7~8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업급여 수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