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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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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새로운 근무 시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더불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향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시급 등에 대한 사용자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 임금이체내역, 출퇴근내역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직원들에게 동의없이 사무실에 cctv 설치하면 고용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해 노사 협의(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헙 위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므로, 아래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이용하여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https://www.privacy.go.kr/wcp/inv/perinfo.do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확한 금액을 못받고 일부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퇴직 “전”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하는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퇴직금에 대해 일부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해당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퇴직 전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 재계약 안할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정당한 이직 사유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근로시간 늘어남 급여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현재 지급받는 임금이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일 뿐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시간 증가에 따라 당연히 임금 추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1시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업종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할 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4.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를 당연히 요청해볼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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