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2021년 2월 8일~2월 14일은 월화수는 평일이고 목금토일은 법정휴일(설날)인데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일 및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2) 1주 중 5일이 근로일, 1일이 주휴일, 1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무일로 판단합니다. 질문2. ~ 질문3.질문1. 답변과 같은 전제하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질문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이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휴관일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근로일이라는 전제 하에, 해당 정기휴관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 가산)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한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알바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1) 해고의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2)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직 업무 적응단계인 1주일 만에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해고 또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