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금액을 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답변) 소정근로에 따라 발생이 확정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당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 포함 주말 근무는 12시간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주말 16시간 근무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1달 내 16시간의 토요일 근무를 산정한 것이라면, 1주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바,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음 달로 이월 지급하여 외관상 주52시간제를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로 이월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에 대한 법 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선생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7.5시간이고 1주 37.5시간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37.5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만약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주중 연차를 하루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