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한 인사기록 보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등을 받아 보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양식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pipc.go.kr/np/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 시행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명령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기존 근무지가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가가 아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더불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바, 사용자가 마음대로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한 것이라면 아래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개요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이 크게 감소될 수 없습니다. 3.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671, 2015.3.16.)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2022년 5월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약 1년 7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나 세전 기준 약 300만원 내외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의 전직 명령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직, 전근, 전보 등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전직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직 등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판례상 전직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보는 바, 전직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근로자 홀로 진행하여 이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장 또는 거주지 근처 노무법인, 아하 커넥츠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