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와이프가 아이를 낳는데 하루만 쉬라고 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정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 부여는 법 위반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1일만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식대 4,000원은 현재 물가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비합리적이라 볼 수 있지만, 식대 최소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1일 4,000원 지급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12. 21.]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범위 내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 사례의 경우 1) A회사에 최소 2020년 9월 전에 입사하였고, 2) A회사 및 현재 회사 모두 주5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3) A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Q. 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며, 질문 내용과 같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시간 단위로 발생합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예시] 만 1년 근무 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주16시간 근로자1)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3.2시간(1일 X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의 연차휴가 발생, 총 35.2시간 발생(3.2시간 X 11일)2) 입사 만 1년 : 48시간(15일 X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주 18시간 근로자1)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3.6시간(1일 X 18시간 / 40시간 X 8시간)의 연차휴가 발생, 총 39.6시간 발생(3.6시간 X 11일)2) 입사 만 1년 : 54시간(15일 X 18시간 / 40시간 X 8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