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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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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퇴직자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년 7월1일부터 21년 7월25일 퇴사시 까지 계속근로로 쳐서 1년 이상 근무가 맞는지.맞습니다.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준다고 재직기간 중 총19일 연차받았는데 퇴사시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총26일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요?맞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11일)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3.회계연도로 연차계산하는 회사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전체 직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를 가져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도 함께 변경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히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유급휴직중에 연차 사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직 사용을 승인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이미 휴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 휴가를 중복하여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지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치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선생님께서 공백기간 없이 2010년 5월부터 2021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 전체를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선생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시면 되며,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총 11일)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월급여의 일할계산월급여를 정확히 계산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구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일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월~금)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시급/209) X 8시간]상기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일급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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