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전체 직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를 가져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도 함께 변경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히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