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차선변경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고속도로 터널은 차선변경금지 구간으로 통상의 과실은 100:0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질문내용으로 보아 정체구간으로 쌍방이 서행중 사고인 것으로 보여, 이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1. 과실을 인정하고 정리를 하거나, 2. 분심위 결정에 승복한다는 조건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는 있고, 3. 동일보험사로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소송은 개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시간 및 소송진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고려한다면분심위 결정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