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인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경찰분한테 부대이름만 알려줬는데 징계를 받을까요?: 무보험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군인의 경우에는 헌병대로 사건을 이첩하게 되어, 군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위 설명만 들어선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비용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와 상대방의 상해정도, 차량 파손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3.지금 또는 앞으로 해야할일 알아야할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경찰 신고를 무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보험사분께선 연락할일 없다고 하셨지만 사고난 분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상 무보험이라고 하였고, 군인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월요일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상대방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함이 좋을 듯합니다.
Q. 차선변경 사고시 차량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에 상대차수리비가 약 200만원 나오고,제 차는 수리를 안할경우에,과실비율에 따라 제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제차는 수리를 안하면 물려받을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건가요?네 과실비율 만큼 상대방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고 본인은 수리를 안한다면 통상은 상대방과실비율 만큼의 보상을 못 받으나 미수선수리비처리로 보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그럼 저만 상대방 차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저는 받을수있는게 없으니 저만 손해보는게 아닌가요?그럼 저도 무조건 수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물려받아낼 건수를 만들어야 공평한 건지요?상대방측에. 미수선 수리로 청구하여 일부 보상을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