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앙선 침범 우회전시 직진신호 차량추돌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상황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측 보험사가 양측 보험가입자의 진술을 조사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질문자측 보험사는 100:0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측 보험사는 90:10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100:0을 인정하면 간단히 해결이 될 것이나, 상대방은 우회전중 사고로 정차된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한 것은 질문자측과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 보고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분심위, 소송상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신호위반까지 상대방차가 했다면 형사처벌 받나요?: 질문자와의 사고에서는 보행자신호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Q. 현대케피탈 장기렌트카 이용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난 경우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폐차비용, 취등록세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받는 것인가요? 현대캐피탈이 보험사에서 받는 것인가요?아니면 나중에 렌트카나 자차 이용시 취득롱세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질문하신 폐차비용, 취등록세비용, 렌트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등록증상 소유자에게 보상될뿐 렌트카 이용자에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