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수술후 염증이 생겼는데 이건 원래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병원측에서 이건 교통사고랑 상관이 없는 사고라고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병원측 주장대로 이게 별개의 사고로 처리되는건가요?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의 합병증같은데 이런 경우가 흔한건가요?: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고, 해당 수술로 인하여 염증이 생겼다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도,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우선보험처리를 받고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만약 환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전혀 별개로 볼수 있는 여지도 있어, 해당 염증의 원인에 대하여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Q.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가격이 비싼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필수 가입은 아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던데, 둘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입니다.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자상), 자차,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구성되어 있어,기본적으로 내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보상하는 대인, 대물 담보가 있고,해당 교통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자손(자상)담보와, 본인 차량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자차담보와, 무보험차로 인해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등 상해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약관상 보장하는 상태가 된 경우 즉, 골절진단, 수술등 가입담보에 따라 해당이 될 경우 정액으로 보상을 하고,특히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경우, 그로 인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상하게 되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담보하게 되어,운전을 한다면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도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Q. 차량 단독사고시 동승자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법규위반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도 자동차 급수로 3급이상으로 크게 다쳐서 경찰,검찰로 넘어가면 운전자보험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는 동승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3급이상으로 크게 다친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공소제기가 될 것을 요구하여 공소제기가 되어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