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 정해지는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서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가끔 불합리한 과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판단하는지도요: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과실인정기준표에 없는 것은 유사 판례를 참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보험사에서 결정한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한 후 분심위에 상정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 판결로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Q. 무단횡단하면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 차량은 안전운전 불이행,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있고, 무단횡단자도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이 있습니다. 즉, 차량측, 무단횡단자측 어느한측의 일방과실이 아닌, 사고내용, 사고장소, 주간야간 여부, 음주여부, 근처 횡단보도의 우뮤등 도로상황에 따라 차량측 과실과 무단횡단자측의 과실을 각각 산정을 하게 되고, 각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Q. 무단횡단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였는데 누구 과실인가요?? 무단횡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차에 치인 거잖아요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 차량은 안전운전 불이행,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있고, 무단횡단자도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이 있습니다. 즉, 차량측, 무단횡단자측 어느한측의 일방과실이 아닌, 사고내용, 사고장소, 주간야간 여부, 음주여부, 근처 횡단보도의 우뮤등 도로상황에 따라 차량측 과실과 무단횡단자측의 과실을 각각 산정을 하게 됩니다.차량측 과실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단횡단자라 하더라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100대 0 전손처리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상대방 차량의 중고 가격은 2,500만 원 정도인데요수리비 청구 금액을 주겠다고 해도 전손 처리를 원한다고 하면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처리하고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라고 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무보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점을 잡고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밖에는 없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도대체 보험사에서는 왜이러는걸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세한 것은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 정보만 으로 보면, 첫번째와 세번째의 청구는 청구번호는 같으나, 순번이 다른 것으로 현재 청구건이 어떤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즉, 실비보험청구건의 경우에는 통원치료의 경우 각 통원일에 따라 나누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일괄청구한 한 상황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Q. 교통사고 자차없이 보험사 통해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자차가 없는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소송밖에 못하나요?: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험사가 이를 대응하게 되어, 소송을 대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가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선처리한 부분이 없어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