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주차 차량 물피도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소송걸어도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찰서 사고처리 기록이 있고, 수리비 내역서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Q. 현제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지불보증 만료전 진단서 내라는 안내톡받았는데 기존병원(정형외과)아니면 한방병원 어디가 더좋을가요?: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기 어렵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곳에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핵심은 합의도 빨리보구싶고(통원치료 평일 매일가느게 이젠 눈치보이네요 회사에..) 금액도 적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정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즉 사고내용, 사고정도가 어떤지, MRI 검사 결과가 어떤지, 현재 몸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대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표명하고 질문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을 먼저 이야기 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빠르게 합의가 이뤄질 것이나, 상대방과 이견을 달리한다면, 본인의 합의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향후치료비 추정서라든지, 급여손실부분에 대한 회사측 서류라든지 등등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Q.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억울한 과실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갈 경우에는 재판부의 성향이나, 원피고측에서 얼마나 잘 다투냐의 문제로 이는 결과를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4:6보다는 낫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굳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금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하면 보험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분심위는 자동차보험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일배책보험으로 분심위 대상은 아닙니다.
Q. 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얼핏 짐작하기로는 질문자는 보행자로 상대방은 오토바이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양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가 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1차선으로 피했는지등 정확한 상황은 알수없으나,해당 오토바이의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질문자가 넘어진 것이라면, 즉 질문자의 상해와 상대방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측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보험접수가 안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어 오토바이측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합의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