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억울한 과실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갈 경우에는 재판부의 성향이나, 원피고측에서 얼마나 잘 다투냐의 문제로 이는 결과를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4:6보다는 낫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굳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금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하면 보험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분심위는 자동차보험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일배책보험으로 분심위 대상은 아닙니다.
Q. 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얼핏 짐작하기로는 질문자는 보행자로 상대방은 오토바이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양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가 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1차선으로 피했는지등 정확한 상황은 알수없으나,해당 오토바이의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질문자가 넘어진 것이라면, 즉 질문자의 상해와 상대방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측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보험접수가 안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어 오토바이측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합의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 크로스핏 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머리를 다쳐 3cm정도 찢어졌습니다.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크로스핏 매장에 있는 보험 처리만 해도 되는건지?가해자랑도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이런 경우 크로스핏 매장측의 원생의 관리, 감독상 하자가 있었다면, 크로스핏 매장측도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크로스핏매장측과 상대방의 일배책(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한 경우) 양측의 어느한측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 배상책임보험으로 양측에서 중복보장이 아닌 한측에서 우선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Q. 자동차 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은 벤츠 CLS250이었고,감가비 합의 요청이 와서 얼마를 해드려야할지 몰라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없으나,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보험처리를 하여도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고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시면 되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할 수밖에는 없으며, 통상 수리비의 10% 내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