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소세 단기알바여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떼갔지만 업체에서 신고를 안해서 돌려받은 경우 이건 원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르게 분류 됩니다.소득세법 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은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주택임대사업소득은 요건에 따라 분리과세도 가능), 연금소득, 소득금액이 3백뭔이상인 기타소득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모두채움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간편장부로 입력해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된 필요경비는 1,309,337원, 그래서 계산된 소득금액은 1,845,693원입니다.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3,155,030원) - 필요경비(임대업 관련 지출액,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납부액, 이자비용(1,900,000)으로 계산되며, 이자비용으로 있다고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면 1,255,030원으로서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시 세금이 더 적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신고시 무언가 누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한 신고서를 다시 검토 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